[Q&A]‘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8일 16시 54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설명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9월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다.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7일~9월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될까.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보정률의 개념과 법적근거는.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다.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될까.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의 경우 제도 시행날인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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