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매출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준 ‘지원’ 개념인 것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 법적 의무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받을 수 있다. 당초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나온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일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서 2021년 8월 150만 원으로 줄어든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자. 2019년 영업이익률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로 가정한 일평균 손실액은 17만5000원이 된다.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일수가 28일이라면 총손실액은 490만 원이다. 여기에 보상률 80%를 적용한 392만 원이 손실보상금이 된다.”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내 지급된다.” ―신속보상 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속보상 시 미리 산정된 보상금은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이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보상 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에 창업을 해 그해 7월 과세자료가 없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2020년 7월 동종 시설 평균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치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산식에 따라 계산했더니 보상금이 1억20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
“상한액인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상금 하한금액은 10만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이 많아 과세자료에 따른 보상금이 실제에 비해 적게 산정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나.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대상 기간이 7월 7일∼9월 30일인 만큼, 7월 6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손실보상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위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 지자체가 제공한 방역 조치 시설명단을 활용하는데 상습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가 명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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