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금융사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T그룹의 데이터 허브로 위상 강화에 나선다.
BC카드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BC카드는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내 최초의 금융사가 됐다. 결합신청을 받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3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연구나 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중요성이 커졌다.
이번 지정을 기반으로 BC카드는 우선 KT그룹의 데이터 결합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KT를 비롯한 BC카드 등 KT그룹사가 보유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BC카드는 올해 안으로 결합전문기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KT그룹 내 데이터결합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추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에 도전한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신종철 BC카드 데이터결합사업TF장(전무)은 “현재 카드업계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결합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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