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은 핑크, 귀걸이는 1㎝ 미만”…코레일 구시대 용모기준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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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승무원의 구시대적인 용모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통해 머리와 손톱의 모양, 화장품과 악세사리 종류 등에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다.

‘여성 접점 직원의 용모 및 옷차림 기준’에는 △색이 밝은 염색,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립스틱은 연한 핑크,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성하(盛夏)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고도 명시했다.

남성 승무원 용모 규정에도 △헤어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 핸드폰, 열쇠 등 (을 사원복 주머니에 넣어)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나 손톱의 길이, 악세사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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