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초과 이익이 생겨도 추가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사업계획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사업 공모 당시 민간 출자자 가운데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 6곳에 대해 배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부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반면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에는 ‘보통주’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금융사들은 통상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특성상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한다. 하지만 초과 이익이 생기면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달리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전에 확정한 금액이나 비율만큼만 배당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금융사 관련 확정 배당률은 연 25%다. 연간 배당금이 출자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민간 출자자의 주식 종류와 배당률을 사업계획에 명시한 건 하나은행 컨소시엄뿐이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 설립한 ‘성남의뜰’이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맺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거쳐 확정됐다.
박 의원은 “공모 당시 대장동 개발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해놓고 금융사들이 비참가적 우선주를 선택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소수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동조한 것으로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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