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들끓자…금융당국 “전세대출은 규제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6시 56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전세대출을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대출로 전셋값이나 분양 아파트 잔금 등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연말까지 은행권의 전세대출 여력이 약 8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행사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이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전세자금대츨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묶고, 내년에는 4%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조치 없이는 은행들의 연쇄 대출 중단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121조4308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4% 급증했다. 고 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조5000억~2조8000억 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셋값이나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등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중단한 뒤 한 제2금융권 금융사가 진행한 선착순 집단잔금대출 모집에서 1분도 채 안돼 한도가 다 찬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6일에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예상 가능하도록 해 혼란이 없도록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로 전이되는 형태가 많은 만큼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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