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거래액, 코스피 추월해 3584조… 상장-폐지 절차는 제각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5일 03시 00분


4대 거래소 9월까지 거래 규모, 벌써 작년 전체 액수의 6.7배
투자자 1명당 6억2790만원 거래… 거래소, 상장-폐지 자체기준 의존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시급

pixabay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투자자 571만 명이 3580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45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시장이 증시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올해 코인 거래, 4500조 원 넘어설 듯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529조3159억 원)의 6.7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3125조8638억 원)보다도 450조 원 이상 많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51만 명 수준이던 가상화폐 투자자도 올 들어 570만8254명으로 급증했다. 1∼9월 4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뜻이다. 투자자 1명당 6억279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고팔았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로 급격히 위축됐던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최근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10월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하며 5개월 만에 7100만 원을 돌파했다.

○ 코인 상장도, 폐지도 여전히 제각각
하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대 거래소가 금융위에 제출한 코인 상장 및 폐지를 위한 심사 현황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었다. 코인 177개가 상장된 거래소 ‘코인원’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성장책임자(CGO) 등 회사 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가 상장과 상장폐지를 심사한다. 반면 상장 코인이 66개인 ‘코빗’은 부서장 7명과 외부 블록체인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가 실제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업비트는 1주일, 빗썸은 한 달로 각각 달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과 구조나 운영이 비슷하다. 하지만 공시나 거래 시스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권은희 의원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보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가상화폐#코인 상장#코스피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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