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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21일부터 갑질금지법 시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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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09:34
2021년 10월 19일 09시 34분
입력
2021-10-19 09:34
2021년 10월 19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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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이 근무하는 모습(자료사진) 2021.5.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Δ청소·미화 보조 Δ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Δ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가구 배달, 개별 가구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는 제한된다. 건물 내 청소나 도색·제초 작업 같은 작업도 지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는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직선제로 일원화해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 선거 방식을 적용했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 선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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