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 85분’ 보상 못받나…약관엔 ‘3시간 기준’ 여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7시 46분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 장애 대란에도 고객들은 제대로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말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했다.

실제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KT 이용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과실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KT 통신 장애 대란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발생해 낮 12시45분께 완료된 것으로 정부에 보고됐다. 이 경우 85분가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던 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는 못 미친다.

KT 관계자는 “보상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제2의 아현국사 피해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KT였으나, 이번에도 손해배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전임 KT 수장이었던 황창규 회장은 2019년 ‘KT (아현국사)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었다.

5G 시대에는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KT 통신 장애 대란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점심 장사를 하는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주문을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도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무 자료 손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및 시험 관련 피해, 주식시장 이용 불가로 인한 손해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약관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신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09~2019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 건수는 총 19건으로 KT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었는데, 이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KT의 통신재난 재발방지 대책도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하는 ‘통신재난 대응계획’을 2019년 3월 수립했음에도, 이번 통신 장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처에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날 KT는 사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다가 2시간 30여분 뒤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번복했다.

게다가 아현국사 화재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2019년 5월 신설했던 KT 네트워크 부문 직속의 인프라운용혁신실도 불과 1년이 채 안 돼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KT의 기초 통신 시설부터 5G까지 ICT인프라 모든 네트워크 영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았던 인프라운용혁신실의 이철규 초대 실장은 지난해 1월 부사장 승진과 함께 네트워크 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T 관계자는 “기존 인프라운용혁신실의 업무는 네트워크 운용본부로 이관됐다”며 “기존에 수행했던 역할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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