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체와 소기업 80만 곳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보상 총액은 7월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기존 편성 예산 1조 원의 2.4배 규모로 늘어났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이 중 집합금지 이행 업체는 2만7000곳(3%),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곳(97%)이다.
중기부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즉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총 62만 곳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보상금은 286만 원이다. 과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확인보상’ 대상 업체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 및 카페가 45만200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곳, 학원 3만2000곳, 유흥시설 2만7000곳 등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장시간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방(432만 원), 노래연습장(379만 원) 등 순이었다. 보상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330곳(0.1%)이었다. 100만∼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는 20만3000곳(33.0%)이었다.
자영업자들은 27일부터 손실보상 전용 인터넷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매일 4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27, 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 이후 지급 방식은 정부가 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27일부터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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