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특별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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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자금유용 혐의 조사할듯
법원, 홍회장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뉴시스
국세청이 ‘불가리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 홍원식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영업소 2곳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본사 등을 방문하긴 했지만 조사 목적과 내용은 모른다”며 “일정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홍 회장 일가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따른 주가 조작 논란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이 올해 5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 일가는 29일 예정된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한앤컴퍼니가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존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불가리스 논란#남양유업#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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