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카드사 등이 등록한 공식 전화번호로 발송하지 않은 금융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팸으로 간주해 차단한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낼 경우 보유한 전화번호 전체가 이용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함께 금융사가 공식 등록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문자 발송을 허용하는 목록인 이른바 ‘스팸 화이트리스트’를 내년 1분기(1∼3월)에 구축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대출이나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통신사와 문자 중계 업체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번호까지 화이트리스트에 담기로 했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갖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를 통신사가 공유하도록 해 스팸 발송 전에 수신, 발신을 전부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 및 인터넷 전화 회선 수는 5개로 제한된다. 법인은 종사자 수에 맞춰 유선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종사자 수보다 많은 회선을 개통하려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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