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반인-소상공인 구분 수백억 보상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03시 00분


오늘 통신대란 재발방지책 공개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 사고의 보상 방안을 1일 발표한다. 일반 이동통신 이용자와 결제 시스템 마비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구분해 보상하기로 했다.

KT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장애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KT는 지난달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보상안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통신 약관 규정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장애시간 및 규모,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KT의 전체 보상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의 통신망 장애 현상은 지난달 25일 1시간 29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와 음성전화, 문자 서비스망도 동시에 마비됐다. 8월 기준 KT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4900만 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로 통신망 장애가 13일간 이어져 79만6000명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KT는 총 358억 원을 보상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고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는 40만∼12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SK텔레콤은 2018년 4월 2시간 31분간 이동통신 음성, 문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이용자 약 730만 명에게 총 220억 원을 보상했다.

#kt 통신대란#통신장애 보상#재발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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