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 소유한 상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가 친오빠와 친동생과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건물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58)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정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7월 정씨 지분이 가압류됐고, 지난달 강제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먼저 내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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