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장사 망쳤는데 8000원?”… KT 보상안에 뿔난 고객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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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스1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스1
“카드결제가 안 돼 평소 매출 15만~20만 원인 점심시간에 손님을 거의 못 받았는데 한 끼 밥값 정도인 8000원을 보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서울 종로구 분식점 사장 정모 씨)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 중요한 업무연락도 많이 놓쳤는데 피해에 비하면 의미 없는 수준이다.”(서울 30대 직장인 김모 씨)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개인 고객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8000원 수준의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일 낮 시간 결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상규모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별도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분 이용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보상에 적용한다. 월 5만 원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000원 가량을 감면받는다. 한 고객이 KT의 여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10일 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와 KT가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이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8000원 정도를 감면받는다. KT는 소상공인 약 400만 회선을 포함한 전체 보상대상은 약 3500만 회선, 보상금액은 350억~400억 원으로 예상했다. KT의 올해 2분기(6~8월) 영업이익(4758억원)의 8% 정도다.

KT 측은 “약관과 별개로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보상액이 수 천원 수준에 그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는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 사고 당시 KT는 피해 정도에 따라 1~6개월 치 요금을 감면해주고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 40만~1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와 피해정도와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영업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요금감면에 그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회사로선 배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T는 결제 오류 등에 따른 피해도 접수할 계획이지만 추가 보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효일 KT 고객경험혁신본부장은 “고객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고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어 개별적인 접근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10일치 요금 감면의 경우 점심시간으로 카드결제 수요나 배달주문 등이 많아 손해가 컸던 점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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