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분할상환 땐 ‘금리 인센티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일 03시 00분


금융위 등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 및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업권 협회, 보증기관 등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TF로, 앞으로 1∼2주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향후 추진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커질수록 외부 충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자에게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에 대해선 깐깐한 대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을 해주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분할상환#금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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