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든 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허용…수수료 4%P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49분


동아DB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앞으로 앱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안에서 제공하고 이용자가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구글은 이날 앱 개발자를 위한 블로그에서 이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11%, 6%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구글이 이런 결제를 지원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앱결제를 통할 경우엔 15%, 10%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했다.

이날 화이트 총괄은 한국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 준수를 위해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글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 8월 말 국회는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 9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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