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을 막은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레 떨어지고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신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론과 3차원(3D) 프린터가 대표적이다. 드론은 2017년, 3D 프린터는 2018년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이후 공공 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지난해 2월 기준 49.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세한 규모의 기업만으로는 질과 양에서 충분한 제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D 프린터의 중국산 수입 규모는 2017년 569만 달러(약 67억 원)에서 2018년 1093만 달러(약 129억 원)로 늘어난 뒤 3년째 1000만 달러어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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