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1인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배(3인 가구 기준 965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30% 추첨 물량에 한해선 이를 따지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기혼자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만 뽑았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모두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접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뒤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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