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법률 형벌규정 36%가 중복 처벌에 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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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정부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301개의 경제 법률은 총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36.2%에 해당하는 2376개는 법 위반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한 중복 처벌에 해당됐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개에 달했다.

처벌 항목 6568개 중 92.0%에 해당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양벌 규정에 해당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 법을 직접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계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또 징역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 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경제법률#형벌규정#중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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