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양가 상한제 공사비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이견으로 분양이 지연됐던 단지들이 이번 개편 작업을 계기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마다 다른 공사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민간업계에서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심사 방식이 다른 점을 지적해왔고, 지자체에서는 택지비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근 3년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상이한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를 더해 선정하고 있다.
우선 택지비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개별입지 특성과 실비용 적정 반영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과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는 이번에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가산비의 경우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정부가 매뉴얼을 통해 제시했다.
우선 주요 항목에 대해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법령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과 전액 ’불인정‘하는 항목을 분류하고, ’조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장별로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와 조정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공종별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는 81.3%, 전기는 86.2%, 통신은 87.3%, 조경은 88.7%, 소방은 90% 등이다.
다만 지역 특성과 발주 금액, 업체 규모, 자재 가격 급등 등의 사안을 감안해 심의를 통해 ±10%포인트(p)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도 매뉴얼을 통해 명확히 정리했다. 예컨대 그동안 심사 때 에너지 절감률(25~60%) 별로 단위면적 당 가산비를 임의삭감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정부가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 임의삭감이 불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제정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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