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또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도 없앤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의 최고 20% 까지 감액했던 기준도 50%까지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포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는 데 이어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한다.
LH 퇴직자인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해선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일거리 ‘몰아주기’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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