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두고 정부-카드사 ‘갑론을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9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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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자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빅테크와 달리 카드사만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와 기존 카드사와 규제는 같을 수 없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상태다. 코로나19에 따라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가 악화했고, 무엇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카드사 노조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수수료 재산정은 정치적일 뿐 타당하지 않은 정책이며,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한번 인하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할 때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라며 “반면 임대료는 아무런 정책적 견제없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 대응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빅테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따지기 위해 회계법인을 통해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빅테크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을 빅테크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빅테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결제구조가 카드사와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결제대행(PG) 서비스 말고도,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등 더 많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즉 빅테크의 수수료는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 전반을 위한 통합 관리 수수료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아직은 빅테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늘 강조했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견주어 봐도 카드사와 빅테크의 사업 기능은 엄연히 다르므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테크들은 혁신사업자이고 금융소비자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카드사 수수료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카드사와 결제구조가 다르다”며 “구조가 다른 데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얻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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