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요소수를 전략비축 물자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당장 제도를 변경하기 보다 중장기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재로서는 요소수 전략물자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9일 “비축물자 지정은 공급국가 과점도 등 공급 측면과 세계수요 변화 등 수요 측면, 장기보관성 등 관리환경 측면 등 전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한다”며 “당장 도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비축물자’란 장단기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한다. 요건은 Δ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Δ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Δ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Δ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등이다.
이같이 전략물자 지정은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등과의 협의 속에 이뤄진다.
특히 전략물자 지정을 해도 당장 실익이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분석이다. 바세나르 협정 등 국제 협정에 따라 전략물자는 필요시 수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조항이 없다. 요소수는 2013년 전후로 국내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조달청은 Δ비철금속 21만8000톤 Δ희소금속 2만3000톤 Δ마스크 7100만개 Δ활성탄 25톤 등을 비축물자로 보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