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 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5일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이 2015∼2017년 대상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올해 2월 추징금 159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법인세 등 세무 신고 내용을 검토한 데 따른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하지 않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정 기한 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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