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에 969억 추징금 부과… 국세청, 2015∼2017년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0일 03시 00분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 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69억8397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5일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에 부과된 추징금이 2015∼2017년 대상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올해 2월 추징금 159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법인세 등 세무 신고 내용을 검토한 데 따른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불복하지 않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정 기한 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세무조사#아시아나 추징금#9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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