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관련법 개정 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에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배송이 힘든 섬이나 산간 지역 등에 드론을 투입하고 로봇을 택배 상하차나 분류에 활용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정책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 관계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규 사업자가 특정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사업자 등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배달 및 택배 산업이 커지면서 올해 1월 택배, 배달 등 생활 물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됐지만 드론과 로봇은 법에서 정한 운송수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기존 사업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한걸음 모델로 합의가 도출돼 드론과 로봇도 운송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운송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 계획도 내년에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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