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가격 규제는 아직 안해…선의의 ‘당근마켓 나눔’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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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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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건설·농기계 차량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뉴스1 © News1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 및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건설·농기계 차량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뉴스1 © News1
정부는 11일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가격상한제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에서 요소수 가격 규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결국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산업부에서도 열심히 공급선을 뚫고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부도 유통관리대책을 지금 업계 등과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것이 아직은 가격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존의 제도를 충실하게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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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당근마켓 등을 통해 중고시장에서 요소수가 재판매 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의가 전제로 된 기부 및 나눔에 대해서는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중고시장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중고마켓을 통해서 선의로 나눔하고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판매라고 하는 것들이 큰 단위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면 이것은 물가안정법에 의한 벌칙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계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수 직구와 관련해서도 개인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본인의 차량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이 정상가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들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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