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요소수 승용차 10L·화물차 30L 제한…차량 직접 주입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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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6시 51분


군(軍)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을 민간에 공급하기 시작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인근의 주유소에서 트레일러 차량들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가 보급 예정인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는 부산항 인근 주유소 7곳(100t), 인천항 인근 주유소 8곳(40t), 전남 광양항 5곳(30t), 경기 평택항 6곳(15t), 울산항 6곳(15t)이다. 2021.11.11/뉴스1 © News1
군(軍)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을 민간에 공급하기 시작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인근의 주유소에서 트레일러 차량들이 요소수를 넣고 있다.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가 보급 예정인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는 부산항 인근 주유소 7곳(100t), 인천항 인근 주유소 8곳(40t), 전남 광양항 5곳(30t), 경기 평택항 6곳(15t), 울산항 6곳(15t)이다. 2021.11.11/뉴스1 © News1
정부는 11일 요소수 수급난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 L, 화물차는 최대 30 L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치가 시행됨과 동시에 요소·요소수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요소·요소수 관련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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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는 양은?
▶차량 1대당 하루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다.

다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판매처는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대번호, 차량별 촉매제 보유량 등을 확인 후 요소수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차량에 주입되어 있는 요소수 잔량은 계기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요소수를 80% 이상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 다른 사람(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의 요소 판매·구매는 제한되는가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는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의가 전제로 된 기부 및 나눔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주유소를 돌면서 사재기를 하는 방안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차량에 주입되어 있는 요소수 잔량은 계기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요소수를 80% 이상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판매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차종별 요소수 구매가능량 제한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이며 정부는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발생에 대비해 용기판매도 현장 주유를 원칙으로 하는 2차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건설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요소수를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처 한정(주유소)’에서 제외했는데 사재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은?
▶8일부터 관계부처 매점매석 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 단속을 진행 중이며, 적발될 경우 매점매석한 요소수는 전량 몰수된다. 10일 기준으로 총 544건의 매점매석이 접수되었고, 그중 3건을 적발하였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매점매석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누구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는가
▶올해 1월1일부터 고시 이전 일인 11월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만 달러 이상 수입해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자, 고시 이후 요소를 수입해 판매 또는 직접 사용한 자인 수입·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당일 수입량·수입처·수입단가, 향후 2달간 수입 예정량, 당일 판매량·판매대상·판매단가, 당일 직접 사용량, 당일 재고량 등이다.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의 신고 내용은?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이다.

-언제까지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
▶관련 정보를 매일 다음날(익일) 정오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로 하면 된다.

-요소를 해외로 수출 할 수 있는지?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이 부과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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