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사업에서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직원 23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 기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데, 만기 연장이 안돼 다른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기존 고객 대출 연장 계획 등을 포함한 소비자보호계획 마련을 논의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계획을 두고 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수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보호계획에는 기존 대출 연장 기준 등도 포함되는데, 씨티은행은 일정 기간 대출 연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소비자보호계획 확정 이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고객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만기 도래시 일시상환 등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다”고 안내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1일 한국씨티은행 대출채권 관리에 대한 질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비록 (사업이) 정리되는 과정이더라도 불편 없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이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Δ타행에 채권을 매각하거나 Δ씨티은행이 청산 업무를 지속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은행들이 대출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자산매각을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씨티은행이 끝까지 고객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HSBC는 지난 2013년 소매금융에서 철수했지만 아직까지 대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약 16만명, 규모는 9조원 정도다. 씨티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고객 대출도 취급했으며 고객 연봉 초과 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데,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씨티은행이 당장 만기 도래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씨티은행이 지난달 25일 소매금융 철수를 발표하고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만기 연장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청산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를 보호해주십시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18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일시상환방식이 많고 직장이나 신용도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7~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만기를 앞둔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썼다.
이어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현재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대출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소비자보호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보호방안이 얼마나 더 잘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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