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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가능해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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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11:43
2021년 11월 14일 11시 43분
입력
2021-11-14 11:43
2021년 11월 1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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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80곳에서 15일부터 시작된다.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미납 통행료를 확인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도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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