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1% “조세 제도, 기술발전 속도 못따라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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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36개 기업 조사
수소신기술 지정공제대상서 빠져

한국의 조세 지원 및 규제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 110곳과 중소기업 226곳 등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81.3%(중복 응답)의 기업이 조세지원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에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정해 놓은 시행령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기술이라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지정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성장기술 12개를 지정하고 있으나 그린수소 등의 수소신기술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다. 반도체부품 제조사 관계자는 “지능형반도체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정부 지정 신성장 기술이 아니라 일반 R&D 공제를 받고 있다. 좋은 제도라도 활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응답 기업의 72.9%는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여되는 규제가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고 답했다. 7년간 중 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상속공제’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64.3%의 기업이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조세 제도#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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