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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상승·세금부담 속 다주택자 아파트 증여 2년째 급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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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0:21
2021년 11월 15일 10시 21분
입력
2021-11-15 10:21
2021년 11월 1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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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 뉴스1
집값상승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증여 열풍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에 달한다. 이는 2006년 통계 이래 1~9월 증여건수 1위인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2번째로 많다.
특히 경기도는 9월까지 아파트증여가 2만1041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최다건수(1만8555건)을 경신했다.
이중 양평군(263건)과 오산시(812건)의 증여 건수가 각각 작년의 17.5배, 5.6배로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과천의 경우 전체 거래 중 증여의 비중이 무려 53.9%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은 1만804건, 인천은 4791건을 기록했다.
지방의 아파트 증여건수도 역대 최다인 지난해(2만4864건) 경신한 2만6554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을 기록했다.
다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거나 주춤한 지역은 증여 증가세가 주춤했다. 아파트값 하락 추세인 세종은 1∼9월 증여 건수가 작년 794건(역대 최다)에서 올해 696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전도 지난해 1645건에서 1227건으로 줄었다.
업계에선 2년째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10%포인트(p) 상승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다. 이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세율이 대폭 상승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 증여는 아파트값 상승과 과세부담이 급증한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됐다”며 “집값의 변동이 없는 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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