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A 씨는 2018년 2월부터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약 100억 원)를 미국으로 송금했다. 거래 은행에 써낸 송금 목적은 ‘유학 자금’이었지만 실제 송금한 돈은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당시 가상화폐가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였다.
B 씨는 2017, 2018년 1444만5000달러를 무려 4880회로 나눠 독일로 ‘쪼개기 송금’을 했다. 건당 5000달러(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금융당국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8000만 원, 3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A, B 씨처럼 올 들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60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는 486건에 대해 28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 중 약 10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쓰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하면 지급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지급 절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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