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양부, 민관협치 기구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 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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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권익 대변 필요성 공감
정책 통해 농어촌 지속발전 도모
내달 초까지 정기국회 처리 전망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업 시장은 점점 개방되고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위기 신호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농정(農政)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 9월 농어업과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대표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다음 달 초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사업 범위, 재정 지원 근거를 비롯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체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해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농어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정에 참여하려면 농어업인 권익을 대변하는 민관 협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농어업·농어촌 정책은 농어민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수립, 결정해왔다. 농어업계에서는 이처럼 하향식 정책이 가능한 것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독립적 역할을 하며 민관의 신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법적 틀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도는 1998년부터 있었다. 당시 35개 농업인단체가 한국농업회의소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농업인 참여 및 공감대가 부족하고 서로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광역 1개 지역(충청남도)과 강원 평창군을 비롯한 시군 23개 지역에 농어업회의소를 두고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달리 농어업회의소에는 근거 법률이 없어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위상 정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프랑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해외 농어업 선진국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농어업회의소는 중앙·지방 정부의 농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데까지 역할이 확장돼 있다. 반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농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워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헌 평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현장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민관(民官) 농정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농어업인 권익 대변#농어촌 인구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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