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Over The Top) 기업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분쟁으로 논란을 낳은 가운데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지만,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 이용료 문제는)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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