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한 달…중개인들 “힘들어 죽겠다” 아우성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6시 32분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춘 이른바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개편)가 시행된 지 한 달.

공인중개업소들은 생계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거래 한파가 불어 닥친 와중에 중개수수료까지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료도 비싼데 죽겠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자는 “그 전에는 9억원 짜리 매매 매물이면 여건에 따라 0.9%를 다 주는 사람도 있고 거래 난이도에 따라 조정해서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젠 반값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10월과 11월 들어서는 거래가 정말 없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매매계약의 경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5%로, 0.5%를 적용하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다.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기존 0.4%를 적용하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0.3%로, 0.8%였던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줄었다. 6억원 짜리 전세 계약의 경우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서울 성북구 월곡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에 한두 건 거래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중개료까지 인하돼 중개업소들은 죽을 맛”이라며 “앞으로 2~3년 년 후에는 중개업소 절반가량은 없어질 것 같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대체로 과도하게 높았던 수수료가 일부 낮아져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너무 비싸다”며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너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12억원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집값이 너무 올라 수수료 부담이 예전과 똑같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온다.

이처럼 중개인과 소비자의 생각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중개보수 협상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도 다분하다. 낮아진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을 받으려는 중개인과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는 소비자의 신경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해 상한 내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돼 있다.

경기도 하남시 선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개편 전에도 수수료를 상한에 맞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9억원 이상 매매 거래의 경우 보통 0.5~0.6%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며 “지금은 0.5%의 상한 요율을 다 받으면 다행인데 이보다 더 깎으려고 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중개사의 수고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상한 요율대로 최대금액을 다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상한 요율대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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