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5만명 육박, 42% 증가…세액도 3.2배 ↑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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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 News1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1주택자 납세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년보다 약 10만 명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 인원은 예상을 훨씬 웃돈다.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납부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 수준으로 뛰었다. 현재 집계 중인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고지세액을 더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과표 상향 조정에도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며 약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새로 과세 대상에 편입된 납세자가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 수로 고지세액을 나눴을 때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151만 원 선이다.

종부세 납부인원이 큰 폭으로 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어 종부세 고지 현황과 취지 등을 설명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를 다주택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성격을 부각했다. 1주택 납세자가 대거 늘어나며 민심이 술렁이자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며 일반적 세 부담이 많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설명하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등을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시가 25억 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 원 선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1주택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한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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