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내는 1세대 1주택자 1만 명 늘어…집값 상승 영향”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1시 15분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고,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고지 세액 가운데 3.5%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증가분은 799억원이며 비중은 2.1%로 더 줄어든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시가로는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이 높아졌지만 과세 대상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만 명으로 올해와 비교해 1만2000명가량 적다. 같은 기간 세액도 약 800억원 적은 1200억원이다.

올해 기준을 높이면서 줄어든 고지 인원이 약 8만9000명이고, 814억원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이 종부세를 낼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함께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도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42.0% 늘었다. 세액 증가율은 216.7%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법인은 기본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고지 인원이 늘어난 원인은 개인과 법인, 개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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