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88.9% 다주택자·법인 부담…증가분 적자 보전용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1시 46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지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 강화에 따른 고지 세액 증가을 정부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고지 세액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세대 내에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1주택자로 종부세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특히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8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6000억원으로 22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41만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부담액 2조7000억원의 96.4%를 부담한다.

홍 부총리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 폐지와 세부담상한 폐지 등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과 세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의 경우 작년 1만6000명이 6000억원을 부담했으나 6조원의 세액을 부담했으나, 올해는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의 세액을 부담해 각각 3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고지세액의 0.2% 수준”이라며 “종부세 대상 인원도 18만명에서 13만9000명으로 줄고, 세액 비중도 6.5%에서 3.5%로 감소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늘어난 종부세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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