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더니… 1인평균 97만→15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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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종부세 1주택자’ 1만명 늘어 13만명
서울 용산 84m², 26만원 늘어 73만원… 서초 112m² 1주택, 976만→1734만원
정부 “1주택자 72%는 평균 50만원”
올해 오른 집값, 내년 공시가 반영돼 종부세 대상자 100만명 넘어설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8월 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1주택자는 부담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1만 명 넘게 늘었다. 상당수의 1주택자는 올해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는 데다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 기준 낮춰도 종부세 대상 1만 명↑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의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8만90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년 새 급등하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작년보다 1만2000명 많은 13만2000명(고지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2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800억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152만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주택자의 평균 부담액이 작년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55% 증가했다”며 “1주택자의 (비중 감소를 내세워)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추산해 보니 서울 주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대부분이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20%를 받는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공시가 13억6800만 원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m²)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작년보다 26만 원(55%) 더 많은 73만3248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는 521만2858원으로 120만 원(30%)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2억 원 늘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9.89%(서울) 급등하고 세율도 올라 실제 내는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고가 주택 한 채도 종부세 1000만 원 이상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 17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한도가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돼 1주택자의 부담이 낮아졌고 신설된 특례 덕분에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나눠 가진 1만3000명도 1가구 1주택자와 똑같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1주택자는 작년보다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돼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부의 설명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데도 종부세만 1000만 원 넘게 내야 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공시가 33억9500만 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m²)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작년 976만9260원에서 올해 1734만 원으로 7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금이 더 오른다는 점도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올해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0월 서울의 아파트값은 14.7% 올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오른다.
#종부세#1주택자#종부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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