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작 2주택자 종부세… 작년 2120만→올해 6139만→내년 929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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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다주택자 48만명, 2조7000억 내야… 1인 평균 1년새 2.2배 557만원
강남권 3주택자 1억5200만원 늘어… 올해 종부세 2억5978만원 이를듯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의 평균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에는 억대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다주택자 35만5000명이 9000억 원을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과세 인원은 13만 명, 과세액은 1조8000억 원 늘었다. 1인당 평균 부담할 세액은 지난해 약 254만 원에서 올해는 약 557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2.2배로 증가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은 88.9%다.

본보가 이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공시가 22억45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와 공시가 9억3860만 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전용 84.992m²) 등 2채를 보유한 소유자 A 씨는 올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지난해(2120만 원)보다 4019만 원 많은 6139만 원을 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8361만 원으로 지난해(3387만 원) 대비 146.8%(약 4973만 원) 늘어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뛰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33억9500만 원·전용 84.92m²),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공시가 17억200만 원·전용 94.43m²),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공시가 18억5600만 원·전용 82.5m²)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2억5978만 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억777만 원)에 비해 141.04%(약 1억5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내년에 더 뛸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납부액이 9290만 원으로 1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1억2428만 원으로 올해 납부액에 비해 48.6%(506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억대 종부세 납부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팀장은 “집값이 뛰고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억대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2주택자#세부담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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