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까지 포함시켜 “국민 1.8%만 종부세 낸다”는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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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정부 “가구 아닌 1인당 과세”… ‘5182만명중 95만명 해당’ 계산
주택소유자중 6.4%가 과세 대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부터 고지되며 종부세를 둘러싼 ‘2% 부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시장에서는 “집주인 기준으로는 납세자 비율이 6%가 넘는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내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5182만 명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니 약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국민의 98%는 무관” “상위 1.7%만 해당되는 세금” 등의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영유아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092만 가구)나 주택소유 가구(1173만 가구)와 비교하면 과세 대상이 각각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 가구 중 8.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1인당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을 가구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지만 공동명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26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구로 환산하면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종부세를 낼 수 있어 오히려 과세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집주인과 비교하면 비율이 정부 주장(1.8%)의 3배 이상으로 뛴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7000명이다. 주택 소유자 중 6.4%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종부세 제도의 운영과 관리는 인별로 하고 있어 전체 가구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체 인구수로 따졌을 땐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과세대상#주택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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