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세금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꼼수’ 일부가 공개됐다.
송명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3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 경험담을 들려줬다.
그는 불시에 체납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먼저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게 된다면서 가택수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세탁기 안에 속옷이나 수건을 덮어 현금을 숨겨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본인은 돈이 없다며 허름하게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고 그쪽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롭게 사는 경우도 있다. 그 집을 찾아내 방문해보니 상당히 고가인 아파트 였으며, 가로 세로 각각 약 2m 크기의 그림이 방마다 걸려있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
또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소나무 10그루를 압류해 공매로 처분해 약 2700만 원을 징수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막게 할 수 있고,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직접 찾아가서 가택 수색이나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94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 등 총 1만296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총 5165억5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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