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이사제 기한 내 처리”…경제 단체 “입법절차 중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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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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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히고 여당이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 단체들이 관련 입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내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의무화로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이사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 및 경영학과 교수 200명에게 올해 3월 29일~4월 9일 벌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미 노동계에서는 공공연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민생·개혁입법’으로 보고 이 후보가 직접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처리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수많은 이사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게 무슨 경영에 문제 되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24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을 만나 “충분히 논의했는데도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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