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업지는 모두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가 입주하고 10년 뒤 소유권 전환이 진행될 때 적용된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뤄지고, 실제 입주는 2025년 말경에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14년 뒤인 2035년 말 이후에 적용될 집값을 정해준 셈이다. 게다가 LH 등이 업체들이 제시할 분양가의 상한선이 될 기준값을 현재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잖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익 공유방안을 제시했다.
계룡건설(화성능동 A1)은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제공과 관리비 절감,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을 꺼냈다. 제일건설은 의왕초평 A2에 대해선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검단 AA30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안정화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은 발생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지급하고,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은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은 임대료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해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등에게 임대료 면제 및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 임대보증금 이외에 월임대료 내야 한다
누구나집에 입주하면 10년 간 내야할 임대료와 관련해 업체들은 시세 대비 70~95%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보증금은 각 업체들이 제시한 확정분양가의 1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월 내게 될 임대료 수준은 업체마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체들은 임대료와 관련해서 최저임대보증금을 포함한 3,4가지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업자모집에 응모한 상태다.
예컨대 인천 검단 AA26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의 경우 59㎡ 아파트 분양가를 4억75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임대료는 시세대비 84~94%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또 최저임대보증금 4200만 원을 포함한 3개 임대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고려할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제공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입주자에 대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은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과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은 정기등록 주차수입, 광고 등을 통해 자체관리 서비스 수익을 올리고, 이를 관리비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룡건설(화성능동A1)은 주거ㅅ서비스 시설 비품 구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은 어린이집 등 주거지원시설을 활용한 공유경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제일건설은 의왕초평A2에선 교육센터, 체육시설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검단 AA30에선 24시간 보육서비스, 단지 내 창업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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