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분양·임대아파트,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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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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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공아파트를 계약할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2024년 이후부터는 전매행위 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도 모두 전자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부동산 자문업과 매매업, 분양대행업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나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하는 업종으로 바뀌게 된다.

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산업)와 기존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인 ‘부동산서비스 라운드’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30일(오늘) 발표했다.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프롭테크와 부동산자문업 등 부동산 관련 신규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부가 이처럼 프롭테크를 포함한 부동산신산업의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신산업은 사업체수 2만6000개, 종사자 5만2000명, 매출 5조8000억 원 규모 추정될 정도로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는 2016년 18억 달러(약 2조14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90억 달러(10조6800억 원)로 급증했다. 3년 새 5배가량 커질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관련업계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업 모임인 ‘한국프롭테크 포럼’ 가입업체가 2018년 26개에서 올해엔 284개로 3년새 10배 이상 늘었다. 종사자도 1만7000명에 달하고, 매출도 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각종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공유나 연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낮은 소비자 만족도와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부동산신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육성방안을 내놓게 됐다. 육성방안은 크게 ①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②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③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 내년 중 공공분양·임대,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②부동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③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정착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심이 돼 내년 중 개방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공공 또는 민간이 자체 확보한 부동산데이터를 팔고살수 있는 ‘부동산데이터거래소’ 신설이 핵심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정착은 일반인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서 의무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당초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약 신고 의무화는 법 개정 공포후 시차(6개월~2년)를 두고 시행된다. 1차 대상은 LH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는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도 전자계약 의무화 대상인데 1년 뒤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이나 대토보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전매행위제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계약도 전자계약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또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부동산 등기절차를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 등에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은 ①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지원 ②사업 활성화 지원 ③기존사업과의 상생방안 구축 등 3가지로 추진된다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은 한국부동산원의 강남사옥 등에 프롭테크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후 경기도의 판교2밸리나 부산 등으로도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선 창업경진대회 내실화,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활성화, 부동산신사업 특화 전문학위 개설과 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협의 중이다.

프롭테크 육성 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부동산공인중개사나 평가사 등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해 양측의 상생 방안을 이끌어낼 협의체인 ‘부동산서비스 라운드’도 만들어진다. 서비스라운드는 중개업 등 기존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와 프롭테크포럼 등이 참여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조직이다.

●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법정화

소비자 보호와 신뢰 구축은 ①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과 ②신규 서비스 제도화의 2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이 해오던 부동산 허위광고 적발업무 등에 부동산원도 참여하게 된다. 또 부동산신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방지 원칙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신규 서비스 제도화는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규정 없이 자유롭게 창업이 가능했던 부동산자문업과 매매업, 분양대행업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일정기준을 갖춘 뒤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정확한 산업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원이 주도하는 부동산서비스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부동산 거래시 가격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서 교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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