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 유통회사 전자랜드에 3600억 원 규모의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강 계열사들에 과징금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에 담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SYS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5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SYS리테일은 과징금 16억2300만 원을 내게 됐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고려제강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SYS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무상으로 약 30건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자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3617억 원이다. SYS리테일은 이를 담보로 2009년 12월~2021년 11월 신한·농협은행에서 6595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리는 연 1.0~6.15%였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이 정상금리보다 0.26~1.75%포인트 낮은 금리로 약 78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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