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시설 이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와 공항 내 상업·업무시설 임차인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항공업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감면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올해 10월 항공여객은 360만 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65.3% 줄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 여객은 95.8% 감소했다.
이번 연장으로 총 4773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내년 5월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 관련 업계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2조2094억 원이다. 이 중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금액은 항공분야 1460억 원, 상업분야 1조5769억 원, 업무시설 671억 원이다. 납부유예 금액은 419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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