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연-전시업도 특별융자, 年1% 저금리에 2000만원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일 03시 00분


중기부 “6일부터 온라인 접수”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은 이달 6일부터 연리 1%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원이나 시설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가능 업종에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람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업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1만5000곳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 위한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4일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안내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된다. 총 2조 원 규모로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적이 있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은 이 융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특별융자#일상회복 특별융자#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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