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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원같은 ‘3시 신도시’ 만든다…“452만㎡ 그린벨트 복구, 예타 추진”
뉴스1
업데이트
2021-12-03 09:29
2021년 12월 3일 09시 29분
입력
2021-12-03 09:29
2021년 12월 3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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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지구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7.27/뉴스1 © News1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복구로 452만㎡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같은 내용의 훼손지 복구사업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3기 신도시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일정 면적을 녹지로 재조성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지구별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가 일정 부분 없어지는 만큼 지구 바깥 그린벨트 중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LH는 3기 신도시 지구 인근 훼손지 66곳, 452만㎡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별 훼손지 복구 면적은 Δ남양주 왕숙1 108만㎡ Δ남양주 왕숙2 32만㎡ Δ하남 교산 71만㎡ Δ인천 계양 48만㎡ Δ과천 과천 21만㎡ Δ고양 창릉 96만㎡ Δ부천 대장·역곡 44만㎡ Δ안산 장상 32만㎡ 등이다.
해당 지구의 전체 면적인 약 3590만㎡와 비교하면 12.6% 정도가 훼손지 복구를 통해 공원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오랜 기간 계획을 수립하고도 만들지 못한 공원들에 대한 조성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천 과천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역곡의 훼손지 복구 사업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118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이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곳을 뜻한다. 지정 후 20년 동안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이 해제된다.
LH는 내년 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신청해 내년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타가 통과되면 관련 법에 따른 사업 시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끝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계획을 완료한 바 있다. 과천 과천이나 남양주 왕숙에 대해서는 현재 LH가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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